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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의무 시행 중이며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 대상 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 등록 업무를 대항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 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록 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 등록 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안전성과 등록 방법
나의 소중한 반려견에의 몸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넣는다고 하니까 걱정되셨죠?!
마이크로칩은 코팅이 되어서 크기도 작고 안전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병원에서 안전하게 시술을 합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의 등록 방법
- 등록대행 동물병원 확인
- 신분증 지참 후 반려동물과 함께 해당 동물병원 방문
- 서류 작성 후 내장형 칩 수술
동물 등록 변경
10일 이내 신고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ㅇ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이나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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